국토교통부, 후부반사기 ‘자동차부품 안전기준’ 미달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제작ㆍ판매한 후부반사기가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 시행 후 첫 번째 리콜이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말 사이에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제작한 SM3용 후부반사기로 이 부품이 장착된 SM3 승용자동차 2만4,103대와 수리용으로 공급된 부품 80개이다.
결함 내용은 뒤쪽 범퍼에 장착된 후부반사기가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빛 반사율 부족)해 야간에 후방에서 운행하는 운전자가 전방의 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부품이 장착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 및 부품 소유자는 2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후부반사기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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