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경찰청, 행락철 버스대열운행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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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경찰청, 행락철 버스대열운행 ‘집중단속’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4.10.0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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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선․CCTV 활용...이달부터 2달간 단속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지가]이달 1일부터 다음달까지 2개월간 버스 대열운행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한국도로공사는 1일 이같이 밝히고, 이 기간 폐쇄회로(CC)TV로 고속도로를 대열 운행하는 차량들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안전거리미확보․지정차로위반․안전운전위반 등의 법규위반행위 발견 시 경찰에 알려 단속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천절 및 한글날 연휴기간에는 무인비행선을 동원해 경부선 신탄진~수원구간에서 법규위반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공 관계자는 “전세 버스를 이용하는 학교나 단체의 빡빡한 일정 때문에 마지못해 대열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버스 운전자들이 무리한 운행을 하지 않도록 여행일정을 여유롭게 잡고, 중간 집결지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운행하도록 이동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운전자뿐만 아니라 여행단체의 인솔자는 탑승객 전원의 안전띠 착용여부 확인, 대열운행 근절 등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올 설‧추석연휴, 휴가철 등 27일간 무인비행선을 띄어 버스 전용차로 위반 157건, 지정차로 위반 250건 등 총 407건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

▮꼭 알아두어야 할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 안전수칙’

①탑승객 전원의 안전띠 착용여부 확인 후 이동

▪2012.10.17. 경부선 관광버스 사고 : 안전띠착용 20명 부상, 미착용 3명 사망

▪선생님 등 단체 인솔자는 전원 안전띠 착용여부 확인 철저

②앞차와의 안전거리 충분히 확보(대열운행 금지, 중간집결 방식 이용)

▪인솔자는 운전자의 안전거리 유지여부 관리․감독 철저(최소 100m 이상)

▪집결지까지는 각 차량들이 자유롭게 운행

▪고속도로의 경우 휴게소를 중간집결지로 이용

③ 지정차로 준수운행(특히, 버스전용차로 적용시간 준수)

④ 졸음사고 예방 충분한 휴식 후 운전

⑤ 차내 소란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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