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저속 전기자동차도 일부 구간이지만, 80km/h 도로도 달릴 수 있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저속전기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 최고속도 80km 도로라고 할지라도 단절구간 해소를 위해 필요한 최단거리에 한해 지자체장이 관할 경찰서장과의 협의를 통해 운행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서 저속전기차는 최고속도 60km 이하 도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그마저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경찰서장과 협의해 선정한 구간만 달릴 수 있다.
최고속도 80km 도로에서 60km로 달리는 것은 속도위반이 아닌데도 그동안 저속전기차는 최고속도 60km 이상의 도로에 진입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

서울에서만도 서강대교와 성수대교를 비롯하여 양재대로, 공항로, 시흥대로 등 22개 노선 79.2㎞의 일반도로와 내부순환도로·올림픽대로·동부간선도로 등 35개 노선 255.9㎞의 도시고속도로에는 저속전기차의 진입이 제한되어 있다.
미국은 전기차 관련 R&D 투자를 위해 80억 달러(약 10조원)를 테슬라, 포드 등 제조사에 대여 및 지원하고 있다. 중국도 전기자동차를 국가적 주요 프로젝트로 선정해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20년까지 1,000억 위안(약 17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신차 보급률을 20~30% 높일 계획을 세우고 차세대 자동차 육성 6대 전략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유럽의 경우 고속과 저속 전기차 구분없이 모든 도로의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 중국도 최근 도로진입 제한 조건을 80km/h로 상향조정했다.
심재철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나친 규제로 인해 도로 곳곳에 운행금지 구간이 산재해 있어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전기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