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0월 초 국회 제출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신진 건축사를 육성할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담당건축사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사법’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 등 건축사 사무소 대표 건축사뿐만 아니라, 소속 건축사가 건축물 설계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소속 건축사(담당 건축사)의 업무실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설계도서 등에도 서명 날인하도록 해 건축사 업무의 품질을 보증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법인 등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가 수행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실적이 대표 건축사에게 귀속되는 구조여서, 소속 건축사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자신의 업무실적을 인정받지 못했다.
또한, 협회에서 분리된 별도의 ‘건축사 공제조합’을 설립·운영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을 10월 초 국회에 제출해 정기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대국회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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