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구조물설계기준 개정의 특징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 등에 대비해 댐과 제방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돼 댐과 제방의 기초를 본 설계기준에 신설했으며, 제방비탈면과 옹변구조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적용토록 신설했다.
아울러, 폐기물 또는 오염물 매립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토양오염분석 등 추가 지반조사를 해야 하며, 경사진 지반에 기초를 설치하도록 계획하는 경우에는 기초하중에 의한 비탈면 활동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항목을 신설했다.
그밖에 말뚝재하시험의 동재하시험 수량을 말뚝수량의 1%이상으로 구체화했으며, 구조물기초 내진설계시 지반운동을 나타내기 위해 구하는 지반증폭계수를 결정하기 위한 저파를 구체화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구조물기초설계기준 개정으로 구조물 안전과 내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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