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결국, 대한민국 땅에서는 봉급쟁이만 봉이었다. 5주택 이상 집을 보유하고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15만8,4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말 기준 전국의 15만8,470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전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0.8%에 해당된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사람이 피부양자로 분류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었다.
이중 과세표준합계액이 21억3,720만원인 부동산 총 19채를 보유한 마포구의 A씨, 과표 13억8,209만원의 부동산 44채를 보유한 구로구의 B씨 등도 포함됐다.
전국 5주택 이상 피부양자는 서울이 3만2,007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 2만8,022명 ▲경남 1만4,868명 ▲경북 1만1,047명 ▲전북 8,814명 ▲대구 8,421명 ▲전남 7,728명 ▲충북 7,609명 ▲대전 7,018명 ▲부산 6,301명 ▲강원 5,222명 ▲충남 5,203명 ▲울산 4,819명 ▲광주 4,792명 ▲인천 4,691명 ▲제주 1,407명 ▲세종 501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강 의원은 "누가 봐도 납부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유층들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이 공정하다"고 지적하고, “일정정도 이상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다주택자들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