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울 위의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결국 박힌 돌을 빼지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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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울 위의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결국 박힌 돌을 빼지 못하나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4.09.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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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에서 실적관리까지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국내 건설기술용역을 통합 관리하는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 서비스를 개시했다.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은 당초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해 실적 입력관리 시스템을 개발했고, 건설기술연구원이 개발한 시스템을 건설기술관리협회가 국토부로부터 관리를 이관받아 실적 공개 및 증명발급시스템을 추가 개발함으로써 완성됐다.

이 시스템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수행하는 설계 등 용역,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등 건설기술용역사업에 관한 수행실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용역업자 발주청 등의 선정(PQ)에 필요한 실적자료를 제공한다.

법령 개정 이전과 다른 점은 종전에는 발주청이 계약사항 및 기술자 현황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면 협회 직원이 그 내용을 전산 입력함으로써 실적을 인정받은 반면, 새로운 실적관리시스템은 용역회사에서 최초 입력하고 협회에서 검토, 발주청이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오로지 전산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로써, 건설기술용역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에서 사후관리까지 협회 무방문 One-Stop 서비스 실현이 가능하게 됐고, 발주청에 대해서는 업체현황과 용역실적 및 참여기술자 현황 조회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다소 불편했던 공문조회 대신 신원이 확인된 발주청 공무원에 한해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한 업체 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출력범위 설정 기능을 부가함으로써 설계와 건설사업관리를 구분 출력하는 것은 기본이고, 교량, 철도, 상수도 등 11개 분야 중에서 선택 출력이 가능하게 했고 출력일을 기준으로 기한 설정이 가능토록 구성해 시간 단축 및 PQ서류 간소화에도 기여했다.

문제는, 각 용역업체뿐만 아니라 발주청마저도 CEMS에 대한 인식과 활용도가 매우 낮아 개발 소기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됐고, 개정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계약된 용역인데도 CEMS에 등재하지 않고 여전히 문서로 협회에 통보하는 사례가 허다하다는 점이다.

특히, 이 시스템이 개발되고 나서 용역업체들의 실적사항이 전산 입력되지 않다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종전의 감리 경우 최소한 75%를 충족하나, 설계용역에 대한 실적은 아예 등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건진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통보해야 하는 용역계약 현황 등을 제3항 내지 제5항에 의거해 용역회사가 통보하고 이를 기술관리협회의 검토과정을 거쳐 해당 발주청이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다보니 용역회사는 ‘업무중첩도’를 회피하기 위해 설계실적은 아예 등재하지 않고 있다.

설계 PQ에서 실적 부족으로 불리한 것보다 중복도가 더 큰 문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유는, 시스템 전까지 기존에 발주청에서 발급받아 왔던 ‘용역수행실적증명원’을 통해 계속적으로 통용돼 왔기 때문에 시스템을 활용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설계용역의 경우 입력자체를 꺼려하고 있고, 예전 ‘용역수행실적증명원’은 그대로 사용하면 되니, 굳이 입력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시스템 개발 이후라도, 실적증명서가 유효할뿐더러, 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다. 더불어 실적을 입력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설계용역에 있어서는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서식을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주청에서는 수월한 평가를 위해 발주대상 공종의 실적확인만 받아오면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대신에 각 실적별로 발주청이 발급한 ‘용역수행실적증명원’을 첨부해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결국 PQ평가 서류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서류발급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한 CEMS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이 최소한 건설설계에서만큼은 평가기준과 연동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실질적인 이익 창출을 도모하는 업자들은 손해의 경중을 따지고 그로 인해, 입력을 하지 않았을 시와 업무중복도에서 오는 손해를 저울질 하고 있다.

즉, 제도적인 강행 규정이 없는 한 설계실적은 등재하지 않겠다는 말로 풀이된다. 국토부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평가기준을 개정해서 설계평가 시에도 건설기술용역 수행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토록 하고 해당 발주청과 계약한 설계용역이 누락 된 채로 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패널티를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국토부와 협회가 힘을 합쳐 구출한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CEMS)이 조속이 정착돼 광역시·도의 등록 담당 공무원과 용역업계 및 발주청 모두, 간편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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