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ㆍ아시아나 ‘마일리지’ 대외비...‘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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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ㆍ아시아나 ‘마일리지’ 대외비...‘대박’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4.09.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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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마일리지 누적ㆍ미사용 잔여포인트 현황ㆍ소비자 안내통지 실적 공개거부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대한한공, 아시아나 등 국적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자료에 대해 제출거부를 밝혀, 논란이 일파만파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한한공, 아시아나 등 국적항공사들에게 ‘2008년 이후 연도별, 항공사별 마일리지 누적현황, 미사용 잔여포인트 현황, 미사용 마일리지에 대한 소비자 안내통지 실적’ 등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 자료를 지난 8월에 정식으로 요청했으나 항공사측의 답변은 대외비로 취급해 사실상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한한공, 아시아나 항공사측은 “영업기밀사항 외부 알려질 경우 영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제출이 어렵다”는게 공식 답변이었다고, 강 의원측은 밝혔다.

강 의원측 요구에 대한항공측은 “마일리지 현황 자료요청에 대해 회사가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는 사항으로 대외공개가 어려우며, 이메일 수신동의를 한 회원에 대해 ‘총마일리지, 잔여 마일리지, 변동마일리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회원소식지를 월 단위로 발송해 미사용 마일리지를 안내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역시도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 관련 자료는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관계로 자료공개를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항공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역시 그동안 여러차례 국회에서 자료요청이 있었으나 항공사는 회사의 영업비밀 사안으로 자료제공이 어렵다는 답변이라고만 밝히는 등 마일리지 자료 공개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사 마일리지는 소비자의 관심과 불만이 많은 분야이고, 소비자들의 소비자상담이나 소비자 이의제기도 상당하다. 지금까지도 항공사가 자발적으로 마일리지 제도개선을 한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약칭 공정위)가 적극 나섰기 때문에 겨우 이뤄진 것이다.

지난 2009년 9월에는 유명 첼리스트 장한나氏는 “내 첼로, 기내식은 못줘도 마일리지는 적립해달라”고 호소하며,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를 간접 비판했다. 첼로와 같은 고급악기를 운반하기 위해 고객이 별도로 좌석을 구매했음에도 항공사는 마일리지 적립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첼로협회도 공정위에 공식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한 바도 있다.

결국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논의를 거쳐 ‘스카이패스 회원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에 대해 전반적인 마일리지 개선책을 마련한 바 있다.

강동원 의원은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은 물론 항공정책이나 불공정약관 개선, 소비자 보호정책, 관련 법개정 여부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누적자료조차 공개를 꺼리고 거부하는 것은 결국 항공사의 마일리지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약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항공사의 마일리지 누적자료가 무슨 ‘철옹성’이라도 되느냐, 항공사 이용객들은 물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국적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제도운영에 자신이 있고 투명하다면 조속히 포괄적인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마일리지(mileage)는

상품이나 카드의 사용 실적에 따라 주어지는 보너스 점수를 말한다. 항공사들이 고객의 이용실적에 따라 각종 무료항공권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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