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뉴타운 매몰비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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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의원, ‘뉴타운 매몰비용’ 법안 발의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4.09.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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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추진위원회 해산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매몰비용)에 대한 기준일이 보조일에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신청일로 변경된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사진>은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 추진위의 해산 사용비용에 대해 신청일 기준으로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해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함진규 의원은“현행법에 따르면 법정기한에 임박해서 추진위가 취소된 곳은 15년 8월까지만 비용 보조를 할 수 밖에 없어 6개월 안에 모든 절차가 끝내야 해산비용이 지급된다. 부족한 시간은 행정적 문제와 비용 검증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졸속으로 진행된 절차적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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