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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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4.09.2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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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 앞으로 주택 분양 후 토지 소유권 분쟁 발생 시 매도청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아파트 건설 완료 이후에도 입주민의 3/4 이상 동의가 있으면 아파트 대지내 일부 분쟁발생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아파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주체가 일정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면 사업부지내 다른 토지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매도청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는 매도청구가 인정되지 않아, 분양대금을 이미 지불하고 소유권까지 이전한 입주자가 토지소유권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김희국 의원은 “아파트 입주민은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까지 이전 완료했지만, 뜻하지 않게 토지소유자들 간 소유권 분쟁으로 무단점유자 및 부당이익 수취자로 취급되어 송사에 휘말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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