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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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4.09.2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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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 법적 강제성이 없었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법제화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사진>은 지난 23일,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휴일을 법률로 승격하고, 대체공휴일을 보장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휴일에 어버이날을 포함해 법률로 승격시키고, 설 연휴·추석 연휴·어린이날·어버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보장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법적 강제성을 가지게 되어, 사회 전반에서 현재보다 더욱 강력하게 공휴일 운용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홍의락 의원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국민의 휴식권이 법으로 보장 받고, 휴식을 통한 더 나은 노동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안에는 홍의락(대표발의)을 비롯해 정성호, 김기준, 부좌현, 김현미, 이상직, 박주선, 전병헌, 이목희, 윤관석, 박남춘 의원 등 11인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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