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안전제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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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안전제도’ 대폭 강화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4.09.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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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TF’ 28개 과제 제안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부실 설계 및 공사를 한 건축사·시공사 및 감리자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를 수임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시공자는 주요 공사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축 全단계에 걸친 건축제도 상의 미비점을 전면 재검토해 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축관계 전문가·학회·단체·지방지치단체 76명으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TF’를 지난 5월 구성했다. 그동안 총 36차례에 걸친 분과회의 및 총괄회의를 거쳐 총 28개 과제가 제안됐다.

국토부는 25일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이 과제들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관계부처 협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안전 종합대책에는 건축 모니터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불시에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공사 중인 현장을 불시에 점검해 현장에 반입된 건축자재의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가 내진설계 등 건축기준에 맞게 설계되었는지 검토하게 된다.

건축관계자 벌점 총량제도 실시된다. 위법 행위를 한 건축관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점수 초과 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 수임을 제한키로 했다. 예를 들어 건축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설계자, 관계전문기술자 등은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분양건축물의 설계나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건축관계자 처벌 대상의 확대 및 처벌 수준도 강화했다. 처벌 대상을 기존의 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서 건축주·관계전문기술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위법에 대한 처벌 대상 건축물을 다중이용건축물에서 모든 건축물로 처벌 수준을 강화했다.

설계도서를 구체화했다. 지반 안전을 위해 대지의 지반조사를 구체화하고, 착공 신고 시, 구조·시공 등에 대한 상세도면의 제출을 규정했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도 도입된다. 이는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 등에 대해 공사 중 및 준공 후, 당해 건축물 및 인접 건축물에 대한 구조·화재·피난 등 영향을 종합적으로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이다.

건축물 공사 시, 주요구조부 촬영도 의무화했다. 시공자는 철근배치 및 콘크리트 타설 과정 등 공사 이후에 육안점검이 어려운 구조부위의 시공 장면을 기록하도록 했다.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 체계도 개선했다.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을 모든 건축허가 대상으로 확대하고,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공사가 직영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 현장에 현장책임자를 지정하여 건축물의 품질·안전을 관리·감독하도록 한다.

다중이용건축물의 대상 범위도 확대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상 범위를 확대 적용한다. TF에서는 현행 연면적 기준 5,000㎡를 2,000㎡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샌드위치패널, 강재 등 자재 품질관리도 강화했다. 샌드위치패널·저질 강재 등 불량 건축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제조 공장을 점검하는 제도 및 품질확인 제도 등을 마련한다.

부착물 안전 기준도 마련한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덕트·실외기 등 부착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부착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제도를 마련한다.

이 밖에도, 건축물 안전관리자 지정 등을 담고 있으며, 이번에 제안된 과제들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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