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도시개발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태바
김태원 의원, ‘도시개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4.09.23 1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가 협약 체결을 통해 공동으로 도시개발을 시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가 협약을 체결해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리고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공공ㆍ민간 공동개발사업 도입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공기업에도 의미 있는 사업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