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가 협약 체결을 통해 공동으로 도시개발을 시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가 협약을 체결해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리고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공공ㆍ민간 공동개발사업 도입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공기업에도 의미 있는 사업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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