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병석 위원장은 "땅값 안정 사회양극화 해소, 우리나라 SOC(사회간접자본) 그리고 각종 공공 비축토지를 필요로 하는 공단용지, 임대아파트 등 이런 부분에 대한 토지를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저가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공공토지비축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다음달(12월) 3일 상정될 예정이다.
이병석 위원장은 입법 추진에 대해 "우리나라 사회의 경제 및 양극화가 사실 토지보유 및 집값의 불균형이 주원인이다"며 "국가차원의 토지수급관리를 위해서 토지은행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매년 3조원 정도를 누적비축해서 오는 2017년까지는 20조원 규모로 운영함으로써 토지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 우선 대내외 경기변화에 취약한 국내토지시장의 변동요인을 제도적으로 흡수해서 토지시장에 안전판 내지 완충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병석 위원장은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저소득층 공동주택지나 장기 임대산업용지 등으로 적기에 저가로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 영세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들도 토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듦으로써 사회양극화 문제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며 “그리고 토지은행제도는 여러곳에 분산되어 있는 국가의 토지를 한곳으로 모아서 공적개발수요 및 토지시장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시장친화적인 新 토지공개념의 도입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