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장기계속공사상 총괄계약의 구속력
상태바
[이경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장기계속공사상 총괄계약의 구속력
  • 오마이건설뉴스
  • 승인 2014.09.22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구하는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공사기간이 늘어 났으니 추가로 투입되는 간접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계약상대방의 청구에 대해서 수요기관은 다양한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법원의 소송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된다. 특히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괄계약과 차수계약의 관계를 두고 양측의 법리 논쟁이 더욱 뜨겁다.

양측의 주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괄계약에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인 것으로 보인다.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입장에서는 총괄계약상의 공사기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총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한다.

견해에 따라서는 총괄계약은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이 나중에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거나, 차수계약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이 부기되기는 하지만 총괄계약이 부기된 내용대로 확정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거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금이나 선급금의 산정기준 역시 부기된 총 공사금액이 아니라 차수별 계약금액이라는 등의 사정을 근거로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부정하는 전제에서 차수계약만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조정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한다.

그러나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1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운송·보관·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은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면서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가 하면, ④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으로서, ’계약금액‘을 ’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 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고 정하고 있는데,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은 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과 같은 장에 위치해 있는 등, 관련 규정들의 취지, 목적, 장기계속계약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총공사기간 및 총공사대금에 관하여 체결된 총괄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이 있고, 차수별 계약은 총괄계약에 구속되어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행할 공사에 관하여 계약이 체결된다는 입장이 최근 법원의 주류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장에 의하면 총괄계약의 구속력이 인정되므로 총괄계약상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면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필자는 총괄계약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수요기관으로서는 총공사에 대해 총공사기간 동안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입찰을 실시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총공사금액)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방으로 삼아 계약을 체결한다.

그렇다면 총공사, 총공사금액, 총공사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의 합치로 총괄계약은 체결되었고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 과정에서 총공사금액, 총공사기간이 형식적으로 차수계약에 부기되는 사정은 중요하지 않다.

또한, 계약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투찰시 기재한 총공사금액의 전제가 총공사기간 내에 총공사를 수행한다는 데에 있기 마련인데, 그 전제가 바뀌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도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귀책사유 없이 그 전제가 바뀌었음에도 계약상대방에게 동일한 금액만 받으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뿐만 아니라 장기계속공사의 특성상 예산부족으로 인해 공정이 지연되면 공사기간의 연장이 뒤따를 것임을 입찰시에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상대방으로서는 그 경우 사전에 정해둔 계약금액조정을 통해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예산부족이 허다하다는 현실로 인해 계약상대방의 위와 같은 기대가 무시되거나 온당치 못하다고 평가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향후 법원은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판단을 확립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같이 장기계속공사상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확립되게 된다면, 수요기관으로서도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도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면 그에 따른 간접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수긍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여파로 총사업비관리지침이 개정되어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한간접비 지급의 근거가 마련된다면 더 이상의 절차상의 장애물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언젠가는 현재와 같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구하는 소송은 자취를 감출 지도 모를 일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