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제한구역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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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제한구역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김동주 기자
  • 승인 2014.09.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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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김동주기자]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와 지난 6월 올해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계획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개혁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그 후속 조치이다.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시 발표사항 = 그간 국가나 지자체에게만 허용했던 야영장과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시·군·구 당 평균 야영장은 3개, 실외체육시설은 10개소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의 허용 종목과 규모도 확대된다.

현행 배드민턴, 게이트볼장은 600㎡ 이하에서 테니스장, 농구, 배구 등 모든 생활체육시설로 800㎡ 이하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내 공동구판장은 지역생산물의 저장·처리·단순가공·포장과 직접 판매를 위한 용도로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공동구판장 면적의 30% 미만까지는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생필품 판매, 방앗간, 금융창구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계획 발표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건축물(신축이 금지된 용도의 건축물)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이 가능(음식점 등 30여종)했으나, 앞으로는 용도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90여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구역 주민의 생업을 위해 필요한 축사,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10종)에 대해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허용 종류, 규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다.

국제사회의 미래 친환경자동차 수요에 대비 수소자동차의 상용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수소자동차의 충전소 설치도 허용된다. 부지 규모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규모와 동일하게 3,300㎡로 제한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더라도 구역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여야만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가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구역내 주택의 소유 및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라면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노외주차장 설치는 가능하지만, 관리용 건축물은 허용되지 않아 주차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연면적 20㎡ 이하) 설치를 허용한다.

한편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말까지(시행규칙 11월 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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