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건축물 설치 시 중복규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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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건축물 설치 시 중복규제 정비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4.09.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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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서의 건축물 등 설치 시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허가와 점용허가 등 중복규제로 인한 국민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사진)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지의 토지소유자는 다른 도시계획시설과 달리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공원녹지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이중으로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 개정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의 건축물 등 설치 시 받아야 하는 공원녹지법의 점용허가 규정을 삭제했다.

김태원 의원은 “중복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을 야기하는 법과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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