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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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폐지’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4.09.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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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내년 3월부터 재건축 사업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의 공급 의무비율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했다.

이와 함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 등의 소유자에 포함해 산정하는데, ‘종전 소유자’의 의미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의 직전 소유자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임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 중 공포되면, 내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를 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 외에도 9.1대책 따른 후속대책으로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완화, 공공관리제 개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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