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안심링크, 월세지원서비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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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안심링크, 월세지원서비스’ 개발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4.09.16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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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체 관계없이 임대료 납부일 지킬 수 있어...임대인 임차인, 월세 분쟁에서 해방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 기자]최근 임대인, 임차인, 은행 등 3자가 임대차계약을 맺어 연체없는 임대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발됐다.

바로 부동산안심링크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월세 지원 서비스’가 그것이다.

이 서비스는 임대인 임차인간에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던 임대료(월세) 수납을, 자동관리 시스템을 통해 결제수단을 제공해 연체없이 월세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동산 포털 금융지원 시스템이다.<그림 참조>

이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월세 지원 서비스’ 시스템에 계약내용을 입력하면 은행과의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져, 월세 납부일에 임차인이 월세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당일 16시30분에 시스템을 통해 임대인에게 자동 입금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내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정한 날 은행에서 ‘월세 지원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연체로 인한 임대 임차인 간의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월세 지원 서비스’ 수수료는 0.5% 수준이며 임대인에게만 부과된다. 단, 연체가 발생한 임차인은 연체일수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부동산안심링크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오픈한지 한달만에 1,000여명이 가입했고 올 연말까지 1만명의 사용자를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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