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행복도시 대평동 공동주택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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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행복도시 대평동 공동주택 특화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4.09.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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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변경 승인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청한 ‘제23차 행복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행복도시 대평동(3-1생활권)에 건축할 공동주택에 대해 표정을 갖는 가로 만들기 일환으로 측벽 및 저층부에 특화디자인을 도입했다.

공동주택 6개 필지의 용적률 및 세대수 등을 하향 조정했으며, 도로변에 공동주택 주동을 배치토록 했다.

또한, 옥상층에 승강기실을 설치할 경우 최고층수 제한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토록 했다.

그리고, 주거용 건물과 접한 전면공지에는 조경을 허용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행복청 관계자는 “실시계획 변경은 관계기관에 대한 수요조사ㆍ의견조회 및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으며, 관보에 오는 16일 고시할 예정이며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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