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 양극화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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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양극화 사라진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4.09.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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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는 대체휴일도 차별 없이 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체휴일제가 첫 시행되었던 올 추석에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는 대체휴일까지 쉴 수 있는 반면에,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경우에는 명절 연휴에도 제대로 쉴 수 없어서 “휴일까지 양극화 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그동안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노사협의에 따라 휴일로 쉬었던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도 대체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휴무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되고,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기업 사정에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공휴일 대신 다른 특정한 근로일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연휴를 계기로 대체휴일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확산됐다"며, "공휴일의 법정휴일화를 통해 공휴일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계 출신으로 19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새누리당 간사로 활동했던 김성태 의원은 “같은 공휴일에 어떤 근로자는 쉴 수 있고, 어떤 근로자는 쉬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며, “명절을 비롯한 공휴일에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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