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봐주기식’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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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봐주기식’ 징계 논란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4.09.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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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의원, 최근 3년간 12건에 사상자 총 20명...작년 사망자만 8명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철도시설공단은 사상자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직원들의 징계 수위는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 수준이라 공단이 ‘봐주기식’징계를 하고 있다.”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은 터널 공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사상자 중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책임관리제’ 핑계만 대고 있는 가운데, 사고 관련 직원 징계수위는‘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공단의 징계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이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터널 공사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2년 4건, 2013년 6건, 2014년 현재 2건 등 총 1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자는 총 20명으로, 이중 사망자가 60%인 12명으로 지난해에만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이우현 의원은 “터널 공사 사고 중 사망자가 총 3명이 발생한 지난해 6월과 7월에 있었던 사고는 시공업체의 늑장대응, 공단과 시공업체의 ‘사건은폐’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이 2곳의 사고 공통점이 모두 시공업체에서 재해자 구조 직후 지정병원에만 연락하고, 119에 신고하는 과정이 지연되면서 늑장대응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또한, “두 곳 모두 공단과 시공업체가 사고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 지정병원에만 연락하거나 인부가 사망하고 난 뒤에 경찰서에 신고함으로써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철도시설공단은 대부분 공사현장에 있어서 책임감리제를 적용하고 있어 공단이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것 보다 큰 문제는 사고 관련 한 직원들의 징계 수위는 너무 경징계에 그쳤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책임감리제’ 임에도 인명피해가 없었던 호남고속철도 제5-1공구에서는 4명의 직원에게 감봉의 징계를 했으나 사망자가 난 다른 공사의 경우에는 불문경고에 그쳤다.

또한 호남고속철도 오송~공주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의 경우 공단이 직접 감독한 공사로 사망자가 2명이 발생했음에도 ‘책임관리제’ 공사현장에서 난 징계와 같은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공단의 징계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고 직원 징계에 있어서 ‘봐 주기식’징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우현 의원은 “공단 직원의 징계 수위는 누가 봐도 ‘봐주기식’징계라는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이제라도 공단은 명확하고 합리적인 징계 기준을 정해 이런 의혹들이 지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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