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주택 입주자격기준 대폭 완화
상태바
신혼부부주택 입주자격기준 대폭 완화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8.11.19 1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신혼부부용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납입 횟수 12회를 6회로 단축하고, 무자녀 신혼부부도 3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기존에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에 출산이나 입양을 통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여야 청약이 가능했으나, 신혼부부주택의 청약율이 저조함에 따라 보완대책이 마련됐다.
소형분양주택(60㎡ 이하)과 공공건설임대주택(85㎡ 이하)에 한해 입주자신청요건 중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조정된다.
아울러 대지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만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돼있던 규정을, 사업장 내에서 잔여토지 매도를 거부하는 이른바 ‘알박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매도청구(알박기) 소송 중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동탄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인 전용주거단지 내에 건설하는 주택을 외국인에게 특별공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매각한 택지에 다른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도 유주택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85㎡ 이하 주택에 한정해 허용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인 소년소녀가정의 범위에 보호 아동위탁가정도 포함하여 임대주택 우선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임대주택 불법 양도자의 명단을 특별 관리해 임대주택 신청자격 1순위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5년간 제한하도록 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은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4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기준으로 돼있었지만, 이를 4인, 5인, 6인 이상 가구로 세분화해 가족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개선된다.
이는 신혼부부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행정복합도시 조기 안정을 위해 이전하는 행정·연구·교육기관 및 기업 종사자 등에게는 주택을 특별공급하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