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 실적요건 ‘3년→5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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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 실적요건 ‘3년→5년’으로 확대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4.09.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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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다음달부터 중소용역업체의 입찰참가 기회가 늘어난다.

조달청은 중소기업들이 주로 참여하는 분야인 청소, 경비, 운송, 폐기물처리 등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 용역 실적의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최근 수주실적이 없어 입찰참여가 어려웠던 중소기업도 입찰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청소, 경비, 운송 등 용역의 낙찰하한율을 85%에서 88% 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청년고용, 여성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확대했다. 그리고, 여성기업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가점도 확대했다.

이 밖에도 운송용역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보유한 장비를 합산해 평가하도록 해 입찰참가를 위해 필요 이상의 장비를 보유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백승보 구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데 장벽이 되는 제도나 관행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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