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최장 30년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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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최장 30년으로 완화된다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4.09.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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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발표

GB 해제 수도권 공공택지 內 전매제한·거주의무 기간 단축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재건축 연한이 최장 30년으로 완화되고, 안전진단시 주거환경평가 비중이 강화된다.

또한,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가 오는 2017부터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도고, 청약통장도 일원화된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활력회복을 위해 ▲재정비 규제 합리화 ▲청약제도 개편 ▲과도한 부담완화 ▲주택 공급방식 개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비 규제 합리화 = 우선, 준공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재건축 연한(서울시는 최장 40년)을 최장 30년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연한 도래 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에는 주거환경 평가비중을 15%에서 40%로 강화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 안전성만으로 재건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전성(4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30%), 주거환경(15%), 비용분석(15%) 등이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시 85㎡이하 건설의무(세대수 기준 60% 이상, 연면적 기준 50% 이상) 중 연면적 기준은 폐지했다.

그리고, 서울시 등 일부지자체가 공공관리제를 의무화하면서, 시공사 선정시기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공공관리제를 공공지원제로 변경하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원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공사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지자체가 시공사 공사비 등을 공시

또,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 의무건설 비율을 5%p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안전진단 통과 후 10년 이상 경과한 사업장으로서 사고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을 재실시해 등급을 재조정(D등급→E등급)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주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재정비 사업증가로 인한 이주수요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사업시기를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청약제도 개편 = 우선,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오는 2017년부터 지자체장(시ㆍ군ㆍ구청장)이 지역별 수급여건에 맞춰 현행 가점제 비율 40% 이내에서 자율 운영토록 했다.

현행은 민영주택 중 85㎡초과는 100% 추첨제이나, 85㎡ 이하는 40%에 대해 가점제 적용 중이며, 나머지 60%는 추첨제이다.

이와 함께, 민영주택에 적용되는 가점제를 개선한다. 무주택자에게 가점을 최대 32점까지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복 차별(1호당 5∼10점 감점)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을 전용 60㎡이하·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에서 전용 60㎡이하·공시가격 1억3,000만원(지방은 8,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1, 2순위로 나뉘어져 있는 청약자격을 1순위로 통합하고, 국민주택에 적용하는 6개순차를 2개순차로 통합해 입주자 선정절차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청약예금 예치금 칸막이를 단순화해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하고, 예치금 변경 시 청약규모 변경도 즉시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청약예치금은 지역·면적별로 16개의 종류가 있으며, 청약예금자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청약규모 변경 가능하다. 규모 상향시에는 추가로 3개월 대기해야 한다.

아울러,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는 국민주택 청약자격을 완화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청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 등 4개 청약 통장을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공급주택 유형을 3개(국민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에서 2개로 통합(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폐지)키로 했다.

◆국민 및 기업의 과도한 부담완화 = 기부채납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줄일 수 있도록 ‘기부채납에 관한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지침에는 지자체장이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는 적정한도 등을 담을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운영한 후 성과에 따라 내년에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주택수요에 맞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조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85㎡ 이하 주택 소유자에게도 주택조합원 자격을 허용(현재 60㎡ 이하만 가능)하고, 주택조합이 원활하게 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등록사업자(시공사)의 자체 보유택지 매입(공공택지 제외)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과거와 같은 큰 폭의 투기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2∼8년→1∼6년) 및 거주의무(1∼5년→0∼3년)를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방식 개편 = 대규모 택지 공급시스템인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오는 2017년까지(3년간)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이후에는 공공주택법 및 도시개발법을 통해 중소형 택지 위주로 개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 승인 이후 착공의무 기간을 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시장상황에 맞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 외곽, 혁신도시 등 일부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의 LH 분양물량 일부를 시범적으로 후분양키로 했다.

아울러, LH 토지은행을 통해 민간 택지 공급시기를 조절한다. 금년 중 수도권에서 약 2조원(2만세대 내외) 규모의 택지를 비축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매각시기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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