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무비 상승이 요인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다음달부터 1.72%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레미콘 등 원자재 가격은 보합세이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69~1.03%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3월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9만3,000원 상승(544만2,000원→553만5,000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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