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協, ‘건설기술진흥법 업무설명회’ 성황리 개최
상태바
건설기술관리協, ‘건설기술진흥법 업무설명회’ 성황리 개최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4.08.28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발주청 및 용역업계 대상... 서비스 제고를 통해 회원사 업무경쟁력 강화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건설기술진흥법 전부개정에 따라 새롭게 바뀌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대한 설명회가 지난 26일 서울과 28일 대전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회장 노진명)는 지난 26일, 28일 이틀 동안 전국의 발주청 담당 공무원 및 용역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서울권역 450여명과 지방권역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관련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1, 2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1부를 통해 건설기술진흥법의 주요 내용(△건설기술자 관리체계,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제도,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 등)과 행정규칙(△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건설사업관리 용역평가 및 종합평가 시행지침,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등) 개정 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2부에서는 실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및 실적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개발된 건설기술용역 등록관리 시스템(CIMS)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CEMS)에 관한 내용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는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서의 현황과 협회 소개 및 회원자격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고 이어 업무 담당자의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옛 한국건설감리협회와 옛 한국건설설계협회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로 통합해 처음 실시하는 설명회이며, 건설기술용역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바뀌어 새롭게 시행하는 만큼 협회 회원사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업체와 발주청 관계자 및 기자들도 참석했다.

한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노진명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설명회가 새로운 건설기술관련 법체계를 이해하고,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도약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회원사 관계자들도 “이번 설명회를 통해 궁금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돼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회원사를 비롯한 용역업계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