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건설기술진흥법 전부개정에 따라 새롭게 바뀌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대한 설명회가 지난 26일 서울과 28일 대전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회장 노진명)는 지난 26일, 28일 이틀 동안 전국의 발주청 담당 공무원 및 용역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서울권역 450여명과 지방권역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관련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1, 2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1부를 통해 건설기술진흥법의 주요 내용(△건설기술자 관리체계,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제도,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 등)과 행정규칙(△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건설사업관리 용역평가 및 종합평가 시행지침,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등) 개정 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2부에서는 실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및 실적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개발된 건설기술용역 등록관리 시스템(CIMS)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CEMS)에 관한 내용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는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서의 현황과 협회 소개 및 회원자격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고 이어 업무 담당자의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옛 한국건설감리협회와 옛 한국건설설계협회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로 통합해 처음 실시하는 설명회이며, 건설기술용역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바뀌어 새롭게 시행하는 만큼 협회 회원사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업체와 발주청 관계자 및 기자들도 참석했다.
한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노진명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설명회가 새로운 건설기술관련 법체계를 이해하고,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도약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회원사 관계자들도 “이번 설명회를 통해 궁금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돼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회원사를 비롯한 용역업계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