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나 정지를 당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는 1만1,668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3,139명, 2012년 3,111명, 2013년 3,398명으로, 3년 동안 8.3% 증가했으며, 올해는 7월말까지 2,020명에 달했다.
이는 월 평균 271명, 일평균 8.9명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셈이다.
이중 화물차운전자가 면허취소 3,741명과 면허정지 3,484명 등 총 7,225명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그 다음으로는 버스운전자로 면허취소 1,158명과 면허정지 1,103명 등 2,261명이, 그리고 택시운전자가 면허취소 1,510명과 면허정지 672명 등의 순이다.
특히, 같은 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11.3%인 1,315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이중 화물차가 667명으로 전체의 50.7%를 차지했고, 그리고 택시 411명(31.3%), 버스 237명(18.0%)순이다.
김태원 의원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음주단속과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회사에서 승무 전에 음주 여부를 확인해 음주운전자는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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