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대상은 토건순위 1~100위 이내 건설사 중 과거 법위반실적, 신고실적, 하도급벌점 등을 감안해 14개 업체로 선정했으며, 1차로 토건순위 1~50위 업체를 점검한 후에 2차로 51~100위 업체를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내용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및 어음 할인료를 미지급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증액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증액해 주지 않는 행위 등이다.
기타 건설업계의 애로사항도 수렴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자금난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대금관련 법위반행위에 대해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서면미교부 등 각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사기간은 11월 10일~ 12월 1일까지 16일간이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