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배려기업 공사수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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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배려기업 공사수주 지원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4.08.2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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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다음달부터 시행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다음달부터 중소건설기업의 수주난 해소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배려기업에 대한 조달청 공사 수주 지원이 강화된다.

조달청은 이런 내용의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시공경험평가에서 요구하는 공사실적을 5배(5년) 수준에서 3배(5년)~0.5배(5년)로 완화했다.

즉,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당해 업종의 공사실적을 예비가격 기초금액 대비 5배(5년)에서 3배(5년)로,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은 2배(3년)에서 2배(5년)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은 2배(5년)에서 1배(5년)로, 추정가격 3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은 1배(5년)에서 0.5배(5년)로 각각 완화했다.

또한,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토목, 건축공사의 경우 여성기업 시공비율이 30%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10%를 가산했으나, 지원대상 범위를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전문·전기·통신·소방공사까지로 확대해 여성기업 지원대상 범위가 12.9%에서 24.8%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리고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모든 공사에 대해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50억 원 이상 하도급관리계획 평가 시 지역기업 하도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1점의 가점을 부여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했다.

아울러 시설분야 중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손질했다. 우선 설계시공입찰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기를 현행 발주처의 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적격심사 시 상호출자제한기업 소속 계열사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역가산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태원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개정으로 사회적 약자기업과 시공실적이 부족한 중소건설기업의 실질적인 공공건설시장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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