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 2010년 이후 최근 5년간 탈세로 인해 징계받은 세무사들이 148명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송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이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세무사 징계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세금납부액을 속이거나 비용처리를 허위로 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가 11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탈세상담 17명, 사무직원 지도감독 의무 위반이 10명, 세무사 명의대여가 5명, 비밀엄수 위반이 1명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세무사들의 탈법행위의 경우 2012년 8명에서, 2013년 34명, 2014년은 7월 현재까지 3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제재에 그치고 있다는 게 심 의원측의 주장이다.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가 수익금액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등의 탈세를 하더라도 세무사자격증이 박탈되지 않는다.
또한 기재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무사가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탈세를 저지르더라도 해당 세무사에 대한 직무정지는 최대 2년, 과태료는 최고금액이 1천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총 148명의 세무사 중에서 불법행위로 인해 등록이 취소된 것은 2명에 불과하다.
또한, 48명이 2년 이하의 직무정지, 86명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낸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8명은 간단한 견책과 협회차원의 경고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21억원에 상당하는 세금 탈세에 가담해 상담한 세무사가 직무정지 2년을, 7억5,700만원에 달하는 부실기장건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1년을, 2억6천만원에 달하는 영수증 비용처리를 부당하게 처리한 건은 과태료 1천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불법을 저지르는 세무대리인이 증가하고 있는데 올바른 조세정의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관련 제재방안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