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발주청 및 용역업계 대상... 제도개선현황 및 등록, 실적 신고 안내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회장 노진명)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전부개정에 따라 새롭게 바뀌는 업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국의 발주청 담당 공무원과 용역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 23일부터 시행된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용역 관련 제도 개선 현황과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실적 신고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진다.
수도권역은 오는 26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지방권역은 28일 대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진행된다. 세부 일정으로 1부에는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이번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의 주요 내용과 행정규칙 개정 현황에 대한 설명을 할 예정이며, 2부에서는 협회 담당자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신고 절차와 실적 신고 방법, 교육훈련 제도 등 협회 업무 전반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또한 마지막 순서에는 발주청 담당 공무원과 약 2천여 개사의 건설기술용역업계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업무 관계자간의 정보공유는 물론 소통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으로 일선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발주청과 용역업체의 궁금증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앞으로도 협회는 건설기술용역업계의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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