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 김포공항 인근 주민 재산권 침해하는 고도제한을 이번에는 반드시 완화시킬 것이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서울시 강서구의 오랜 숙원이었던 고도제한 완화가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7일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항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강서구의 대부분의 지역은 고도제한에 묶여 주민의 재산권이 오랜 기간 침해되어 왔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항공법 개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해치지 않는 건물 등에 대해서는 고도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항공법에 따르면 해발고도 57.86m 이하의 건물만 허용토록 하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고도제한을 일률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즉,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통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므로,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전문가 TF를 구성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이미 국토교통부가 ICAO 비행장 패널회의에서 ‘항공학적 검토 세부기준 제안’ 등을 발표한 바 있다.
김성태 의원은 “최근 마곡개발로 인해 강서구의 발전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반백년이 넘은 낡은 규제로 인하여 번듯한 랜드마크 건물 하나 제대로 지을 수 없다”고 비판하며, “이번 항공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자랑할 수 있는 건물이 강서에 들어서서 서남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항공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되어 오는 9월 경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성태 의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