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內 입주 대학·병원 건축비 2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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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內 입주 대학·병원 건축비 25% 지원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4.08.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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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복도시 자족시설 ‘지원기준’시행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입주하는 대학 또는 병원은 건축비 25%를 지원받는다.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을 제정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준에는 행복 도시에 들어서는 자족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담았다.

우선,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자족시설은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등이다.

특히 대학은 세계대학평가기관인 큐에스(QS) 또는 티에이치이(THE)로부터 최근 3년 동안 1회 이상 200위 이내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고, 종합병원은 총의사 대비 연구참여임상의사 비율이 20% 이상이고, 연구전담의사의 수가 5명 이상인 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자족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비와 설립준비비 및 운영비가 지원되며, 보조금 지원규모는 건축비는 총건축비의 25% 이내, 설립준비비는 6억원 이내이다.

보조 사업자에 대한 지원시기는 건축비는 착공이후, 설립준비비는 행복도시건설청과 보조사업자간 협약서가 체결된 이후 지원되고, 운영비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을 받은 이후 지원가능하다.

또한 지원신청서 제출이후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토록 하여 투명하게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했다.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타용도 사용금지는 물론, 부지매입 후 24개월 이내 건축물 착공, 보조금 정산 후 10년 이상 사업영위 및 재산 처분금지 등 의무사항 등 장치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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