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 단가계약제도 적용으로 재해복구공사 더 빨라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8~9월 집중되는 수해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을 개정하고 이를 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에 따르면 공공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입찰절차를 실시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단가계약 방식은 입찰절차를 미리 거쳐 재해가 발생하면 복구사업자를 즉시 투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에 활용되던 개산계약 및 차수계약에 대해서도 구체적 복구업무 매뉴얼을 작성해 활용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일반적인 공사는 설계가 완료된 후에야 시공할 수 있지만 개산계약을 이용하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여 그만큼 복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차수계약은 국비 교부를 통한 전체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자치단체 자체재원으로 1차 계약을 우선 체결 후 국비가 교부되면 2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할 경우, 빠른 시공을 할 수 있어 그만큼 복구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에 신규 도입되는 단가계약 재해복구방식 등으로 재해복구를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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