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새집 이사갈 때 디딤돌 대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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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새집 이사갈 때 디딤돌 대출 받는다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4.08.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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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확대 및 예산 증액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이달 11일부터 1주택 보유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이사갈 때, 시중보다 금리가 낮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예산도 1조9,000억원이 추가 확보되어 올 하반기에만 약 6만7,000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으로 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 실수요자에게도 디딤돌 대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주택기금의 예산한도 등을 고려해 내년말까지 1조원 한도로 주택 교체 수요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조건은 종전주택 규모 85㎡이하(전용면적)· 주택가액 4억 이하(매매가격) 주택의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다.

종전주택의 처분은 대출이 실행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소득요건, 구입대상 주택, 금리, 대출한도 조건은 기존의 무주택자와 동일하다.

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국토부는 디딤돌대출 예산도 1조9,000억원 증액해 올 하반기 중 최대 6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말 기준 디딤돌대출 등 구입자금 실적은 5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했다”며, “이러한 대출추이와 하반기 분양물량 증가 등을 고려하면, 올 하반기중 최대 6조원(6.7만호)이 지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융자예산도 약 7,000억원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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