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방범용 CCTV 입찰도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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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방범용 CCTV 입찰도 담합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4.08.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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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방범용 CCTV 설계 용역 입찰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강남구청이 발주한 방범용 CCTV 설계 용역 입찰 과정에서 낙찰 회사와 들러리 회사를 사전에 합의한 담합을 대영유비텍과 동화전자산업에 과징금 총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이 2009년에 발주한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제 시스템 용량 증설 실시 설계 용역’ 입찰에서 동화전자산업이 대영유비텍의 들러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대영유비텍가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들러리 대가는 대영유비텍이 사업을 낙찰받은 후 설계 용역 일부를 동화전자산업에게 하도급을 주는 조건이었다.

이 과정에서 대영유비텍은 동화전자산업에게 입찰 예정 가격보다 높게 투찰 가격을 제출할 것과 발주처의 기술 평가 심사에 불참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담합에서는 ‘제3의 장소에서 합의’, ‘입찰 제안서 파일 제공’, ‘기술 평가 심사 불참’, ‘들러리 대가 제공’ 등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다양한 행태가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입찰 담합 금지명령을 내리고, 대영유비텍에 500만원, 동화전자산업에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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