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 상반기 분쟁 조정 1천157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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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 상반기 분쟁 조정 1천157건 처리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4.08.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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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63억원의 경제적 성과 거둬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분쟁 조정을 통해 올 상반기에 1,157건의 분쟁 조정을 처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총 563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고 공정위측은 설명했다.

올 상반기 접수 건수는 1,280건으로 전년보다 119건이 증가(10.2%)했으며, 처리 건수는 1,157건으로 전년보다 69건이 증가(6.3%)했다.

하도급 분야가 전년보다 17.8% 증가한 688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그리고 가맹 297건, 공정거래 242건이 그 뒤를 이었다.

기관별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접수 1,022건, 처리 946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172건(20.2%), 147건(18.4%)이 증가했다.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는 각각 125건, 110건, 22건을 접수해 전년보다 각각 4건(△3.1%), 28건(△20.3%), 10건(△31.3%)이 감소했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35일로, 전년 43일보다 8일이 단축되었고, 조정 성립률은 85%로 전년보다 3%p 하락했다.

조정 성립률은 신청 취하 또는 소재 불명 등으로 중단된 건수를 제외하고 조정 절차가 끝까지 진행된 716건 중 610건(85%)이 최종 성립되어 전년보다 3%p 감소했다.

경제적 성과는 조정이 최종 성립된 610건을 기준으로, 피해 구제액과 절약된 소송 비용을 포함해 총 563억원으로 전년보다 6% 증가했다.

상반기에 처리한 총 1,157건은 분야별로 공정거래 251건, 가맹사업거래 242건, 하도급거래 612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6건, 약관 36건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 분야는 총 251건 중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가 174건(69.3%)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거절 42건(16.7%), 사업 활동 방해 25건(9.7%)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242건 중 정보 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행위가 64건(26.4%)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 · 과장정보 제공행위 53건(21.9%), 부당이득 반환 14건(5.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691건 중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458건(66.3%)로 가장 많았고, 부당감액 52건(7.5%), 부당한 대금 결정 36건(5.2%), 부당 취소 26건(3.8%)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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