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업 등 3곳 건설공사 담합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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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업 등 3곳 건설공사 담합 처벌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4.08.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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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역하수슬러지처리시설공사 입찰 담합 적발...과징금 총 21억원 부과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한라산업개발, 코오롱글로벌, 포스코엔지니어링 등 3개사가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 톤당운영비를 사전 합의한 이들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1억2,400만 원을 부과, 검찰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한라산업개발, 코오롱글로벌, 포스코엔지니어링 등 3개 사업자의 임원 및 실무자들은 광주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수차례의 전화 연락과 과천시 소재 커피숍에서 만나는 등 사전 투찰 가격 및 톤당 운영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톤당 운영비란 낙찰된 후에도 3년 동안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운영, 배출되는 하수슬러지를 건조 및 자원화 하는데 소요되는 처리 비용이다.

이들은 합의 대가로 공사 수주 업체가 2위, 3위 업체에게 설계 보상비 등을 각각 6억 원씩 보상토록 했다.

아울러, 한라산업개발과 코오롱글로벌은 향후 1년 이내에 시공하는 공사에 대해 포스코엔지니어링을 공동 도급키로 하고 시공 지분 10% 참여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투찰률 95%선 이하로 투찰하고 전자 입찰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경쟁사에 직원을 파견, 참관토록 했다.

준공 후에는 낙찰자의 안정적인 운영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톤당 운영비를 각 사별 100원씩 차이가 발생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했다. 그 결과 한라산업개발은 94.81%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포스코엔지니어링에 16억3,400만원, 코오롱글로벌 4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자본이 완전 잠식된 상태인 한라산업개발에 대해서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과징금을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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