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을 실시해 이달 30일 23개 시범사업 지역 내 2만6,000 가구가 평균 약 5만원을 추가지급 받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이다.
임차가구에는 임차료, 자가가구에는 주택개량 위주로 지원된다. 지급대상은 약 73만에서 97만 가구로 확대된다.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은 약 8만원에서 11만원이다.
시범사업 대상지역 시군구는 총 23곳으로, 급지별로는 1급지인 서울지역 3곳(성북구·서대문구·노원구), 2급지인 인천·경기지역 9곳(인천 남구·남동구·부평구, 경기 부천시·양평군·의왕시·시흥시·과천시·구리시), 3급지인 광역시 6곳(광주 서구·광산구, 울산 중구·동구, 세종시, 부산 금정구), 그 외 지역인 4급지(강원 춘천시, 충북 괴산군, 전북 정읍시, 전남 순천시·담양군) 5곳이다.
대상가구는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 수급자(공공·민간임차)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로서, 시범사업 기간 동안 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과의 차액을 매월 30일에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국토부는 개편 주거급여액을 산정하기 위해 주택조사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을 통해 시범사업 지역내 기존 임차 수급자(6.3만)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조사했으며, 조사가 완료된 가구(95%, 6만)를 대상으로 7월에 우선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7월 시범사업 수혜가구는 2만6,000 가구로서 가구당 월평균 약 5만원을 추가지급 받게 된다.
당초 대상가구를 3만9,000가구로 추정했으나, 수급자가 실제 부담하는 실제 임차료가 최저주거기준 수준의 임대료인 기준임대료 보다 적은 가구가 많아 실제 수혜가구는 2만6,000 가구로 감소했다.
국토부,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 급여지급 이달 30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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