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정부가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과감히 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일부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개정을 시작으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의 개정도 연이어 추진하는 등 주택건설부문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아파트 내 복리시설 설치기준 완화 = 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대한 예외를 허용했다. 분양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배치도, 설치 종류, 설치면적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고하고, 입주자모집공고와 같이 계획 변경 시 입주예정자의 4/5 이상의 동의해 건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규정(총량면적만 적용)했다.
특히, 입주 후에도 주민공동시설 간에 용도변경을 입주자 2/3 동의를 통해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했다.
근린생활시설 설치면적 규정도 폐지했다. 현재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면적(매세대당 6㎡로 산정한 면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사업주체가 주택단지 내 상가의 미분양 등을 예상해 자율적으로 상가 등의 설치규모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면적 상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파트 내 부대시설 설치 기준 완화 = 현재 주택에 설치하는 급수·배수용 배관은 원칙적으로 콘크리트 내의 매설을 금지하면서, 매설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부설비 및 바닥·벽의 위치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Y자형 배관 등 다양한 각도로 배관이 관통(매설)되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점을 감안, 구조형식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관설치 시에 구조체 직각관통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안내표지판 설치 규정도 간소화했다. 도로표지판 등의 설치가 일반화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안내표지판 설치 종류를 단지입구표지판, 종합안내표지판 설치로 하고, 과거에 도입된 안내표지판 설치 규격 등의 세부 사양기준은 폐지해 사업주체가 단지특성에 적합하게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저수조 설치 규정을 폐지했다. 수돗물 사용량이 적은 경우 오히려 수돗물의 지하저수조 체류시간이 길어 잔류염소 부족으로 위생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수돗물도 직수방식으로 공급될 수 있어, 지난 1983년에 도입된 지하저수조 의무 설치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초고층 공동주택 복합건축 완화 = 현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인 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기업도시개발지구 등 특정 구역·지구에 한하여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공연장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초고층 복합건축의 경우, 주거 이외에 관광, 위락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동시에 민간의 새로운 사업영역으로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초고층 복합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특정 구역·지구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복합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환경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택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해야 한다.
◆다른 법령과 중복·추가 규정된 사항 정비 = 건축법령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계단 난간의 설치방법, 층고 기준 등 계단의 설치기준 복도 폭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경면적은 ‘건축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례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확보·설치되도록, 관련 규정(단지 면적의 30/100설치)을 폐지했다.
아울러, 주택 시공 후 각종 사항을 기록하는 머릿돌 또는 기록탑의 설치 규정도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공사표지판 설치와 유사한 것으로, 정비차원에서 머릿돌 또는 기록탑 규정도 함께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절수설비 등 화장실, 장애인전용 주택의 시설, 소방시설의 설치, 구조내력 등에 관해 관계법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불필요한 준용규정도 삭제되고 총칙규정에서 일괄규정될 예정이다.
◆기타 개정사항 = 현재 공업화주택의 인정 처리기간은 인정기관(건설기술연구원)의 업무처리기준에 90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60일로 단축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에 직접 규정했다.
또한, 공동주택은 산업시설 등의 특정시설로부터 50m 이상 이격하여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격거리 규제가 없었던 때인 1982년 6월 이전에 주택이 건설된 경우, 해당 주택 주변의 산업시설 등으로 인해 현행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한다면 해당주택의 재건축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해당 규제가 없었던 시기에 건설된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제5종 사업장(유해물질 배출량 연간 5톤이하)규모의 공장에 한해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공동주택에는 화재 발생 시입주자가 피난시설임을 쉽게 인지하도록 세대간 경계벽의 피난구 또는 경량구조벽 등에 안내표식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라 ‘주택법’상 주택건설·공급·관리 등과 관련된 규제에 부여된 점수는 7,325점으로,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해 연말까지 총점의 19.8%인 1,447점을 감축하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