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동남내륙문화권 등 전국 5개 특정지역 지정을 위한 개발 구상 수립 연구를 국토도시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등에 용역 의뢰, 올해 말 완료를 앞두고 있다.
특정지역 지정은 역사·문화·관광자원이 집중적으로 분포한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국비지원을 통해 관광자원간 연계교통망을 확충하는 한편,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규제를 완화하여 관광중심지역으로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다.
동남내륙문화권 특정지역은 울산시의 경우 울주군 영남알프스와 서생지역 일원과 경남의 양산·밀양시 일부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울산지역 주요사업은 △역사문화 자원복원 및 개발정비 사업 △자연자원보전 및 정비사업, 지역관광 자원정비 및 조성사업 △도로·교통 기반시설 사업 △정주환경 개선 및 자족기반 확충사업 등 총 5개 분야에 17개 세부사업으로 수립됐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말 용역이 완료되면 타당성 검토를 거쳐 내년 1월중 특정지역 지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울산시의 경우 동남내륙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오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국고지원 및 사업별 실시계획 승인시 농지법(농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 하수도법(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등) 등 25개 법률에 대한, 인·허가가 간소화(의제처리)되는 등 제도적 지원이 대폭 이뤄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동남내륙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이 이뤄지면 서울산 산악지역의 영남알프스와 더불어 강동, 서생해안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체계가 본격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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