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헝가리 항공회담 개최...편명공유 조항 신설
상태바
한국-헝가리 항공회담 개최...편명공유 조항 신설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4.07.18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헝가리로 가는 하늘길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부터 양일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한국-헝가리 항공회담에서, 항공사가 상대국가 또는 제3국 항공사와 자유로운 편명공유를 통해 공동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양국 항공사들이 정기편 직항으로 쉽게 취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현재 주4회 운항할 수 있는 공급력을 주6회까지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양국간 항공회담을 통해 국적항공사가 상대국가를 포함해 제3국 항공사와 자유로운 공동운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은 보다 편리한 스케줄로 헝가리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편명공유(codeshare) : 항공사간 계약체결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영업협력의 일환으로, 좌석 교환 등의 방식으로 상대사가 운항하는 노선(운항사)에 직접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마케팅사)가 자신의 편명을 부여하여 판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