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서울시는 지난 16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구로구 천왕동 10번지 일원 연지마을 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결정안을 주민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연지마을은 당초 2011 수도권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상 취락지구 가능면적인 7,600㎡로 제시되었으나 마을정비에 필요한 도로, 소공원, 사회복지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2,181㎡를 추가해 9,781㎡를 취락지구로 지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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