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방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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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방지법 시행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4.07.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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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안전관기 기준 강화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앞으로, 철탑 등 공작물 설치시 구조안전 확인을 해야 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강화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다르면 지난 2012년 볼라벤 태풍 사고와 같이 태풍 등 강풍에 공작물이 붕괴 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구조안전을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즉, ▲높이 2m를 넘는 옹벽·담장 ▲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높이 6m를 넘는 굴뚝, 장식탑, 기념탑, 골프연습장 철탑, 통신용 철탑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 ▲높이 8m 이하 기계식, 철골 조립식 주차장 등 등 일정규모 이상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안전 확인을 위해 공작물 축조 신고 시에 공작물의 구조안전 점검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공작물의 사용자가 유지·관리 방법을 알지 못해 유지·관리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허가권자가 공작물 축조 신고필증을 교부할 때 공작물의 사용자 점검(방법)표를 붙여 교부해야 한다.

또한, 높이 13미터를 넘는 공작물은 공작물의 구조 안전 및 내풍 설계 확인서를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의 외부 난연성 마감재료 변경 시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에 설치된 난연성 마감재료 면적 30㎡ 이상 해체 또는 변경하는 경우 대수선에 포함하여 허가권자에게 대수선 허가를 받도록 절차가 강화된다.

현재 건축물 화재시 인접 건축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업지역 내에 2천㎡ 이상 다중이용업 건축물이나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외벽 마감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기준이 마련된다. 우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이 강화된다.

건축물 설계시 기둥 간격이 30미터 이상인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기둥간격 20미터 이상이면 협력을 받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공사 과정에서의 구조안전 확인을 위하여 공사 감리자가 주요 공정에 다다를 때(3층 또는 높이 20미터 마다 주요구조부 조립 완료시)마다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건축구조기술사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한 후 감리보고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수구조 건축물과 다중이용 건축물의 설계도서에 대해 구조분야 건축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현재는 일정 용도나 규모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데 간략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로 심의하게 됨에 따라 구조분야는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시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유지·관리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순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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