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시행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양로원, 과아원 등에 대한 소규모 시설은 정부로부터 무상 안전점검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국가가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농어촌도로 교량 ▲지하도 및 육교 ▲옹벽 및 절토사면 등 소규모 취약시설을 국가가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규모 취약시설을 관리하는 주체 또는 해당 시설을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점검을 요청하면, 무상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점검 결과는 무상안전점검을 신청한 관리주체 및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되어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밖에 사고 발생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공동구, 항만외곽시설, 배수·빗물펌프장 등의 시설물이 오는 2016년부터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포함되어 관리된다.
그동안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함에 따라, 공동구·방파제·방파호안·배수(빗물)펌프장을 1종 및 2종시설물에 새롭게 포함되고, 2종시설물 중 도로터널·철도역사 등 공공건축물·절토사면의 범위를 추가로 확대되는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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