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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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첫 시행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4.07.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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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화주ㆍ물류기업 대상, 7월 31일까지 접수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신청을 이달말까지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물류시설, 운송수단 등의 관리범위 설정 등 3개 평가항목의 13개 평가지표에 대해 100점 만점에 80점이상, 평가항목별 배점의 5할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화주나 물류기업은 교통안전공단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센터에 신청서, 구비서류 등을 이달 31일까지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지정기업은 복합물류터미널, 물류단지 등에 우선 입주하거나 녹색물류전환사업(예산 14.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등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의 기후변화체제에 민간기업의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나, 물류업계 대부분이 지입, 위수탁 구조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소극적으로 녹색물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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