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신설에 따른 등록기준 등을 마련하고, 항공권이나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은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총액운임으로 표시토록 하는 ‘항공법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항공법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국적항공사, 외국항공사,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여행사는 항공권 판매시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총액을 표시․광고 또는 안내해야 하며, 여행사가 판매하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도 ‘항공운임 등 총액’을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해 표시․광고 또는 안내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항공권의 편도․왕복 여부와 유류할증료가 변동 가능함을 알려야 하며, 구체적인 여행일정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유류할증료 금액을 별도로 표시․광고 또는 안내해야 한다.
또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조종교육ㆍ체험ㆍ경관조망 목적의 비행을 위해 사람을 태워주는 서비스,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의 대여서비스, 정비ㆍ수리 등의 서비스로 세분화해 자본금, 인력, 보험 등 각각 등록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이착륙장 대부분이 설치․관리 근거 부재로 여건이 매우 열악해 사고 위험 등이 많았으나, 신설될 이착륙장은 물론 기존에 운영 중인 이착륙장도 국토부장관이 정한 이착륙장 설치허가 및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항공 안전확보와 이용자 안전을 도모했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신고 제외 대상 초경량비행장치 중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항공기대여업 등 영리목적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부과했으며 초경량비행장치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할 수 있는 구역의 범위를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및 500피트 이내로 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항공사, 여행사 등이 항공권 광고시 항공운임만을,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 광고시 유류할증료를 제외한 상품가격만을 부각해 광고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소비자의 지속적인 불만이 되어 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정보를 총액으로 제공토록 의무화 함으로써 상품 간 비교․선택이 훨씬 쉬워지고, 소비자의 알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