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업체의 공공부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의 대상이 되는 업체는 법위반 행위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해 결정되었으며, 과거 3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하는 사업자가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도록 했다.
입찰 참여업체들이 담합을 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받으면 2.5점, 고발까지 되면 3점의 벌점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과거 3년 동안 과징금 1회(2.5점), 고발 1회(3점) 받은 자(5.5점)가 다시 입찰담합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령에는 하도급 사건으로 인한 벌점이 10점을 초과하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찰담합의 경우 사안이 중대하고, 적발이 어려우며, 위반유형이 단일하다는 점을 고려해 하도급법령 보다 벌점을 낮게 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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