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이달 14일까지 미등록시 벌금 최고 3천만원 부과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영리목적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는 사업자(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는 지방항공청에 반드시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는 오는 14일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에 반드시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5일부터는 무등록 업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14일 이전에 관할 지방항공청(서울, 부산)에 반드시 사업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무등록업체에 대해서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등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는 물론, 보안당국과 협조해 사진촬영을 불허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3일 현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업체는 전국에 191곳으로, 등록업체 123곳이 농약살포이며 65곳이 공중촬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이다.
국토부는 이와는 별도로 최근 무인비행장치가 급증하고, 성능과 용도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어 보다 합리적인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경 개선방안을 마련되면 공청회 개최 등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이 사업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농약살포, 공중촬영, 측량 및 관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며, 최근 영상제작을 위해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공중촬영을 하는 영리사업이 모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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